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위 기사에는 마치 의뢰인들이 일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더구나 의뢰인들의 실명과 나이 등은 물론이고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물 사진까지 모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일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위 허위 기사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기자 등 언론사 직원들을 상대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기사에 함께 적시된 다른 피해자가 먼저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이미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피해사실이 공소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이 억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하나의 허위 기사로 여러 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각각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구나 위 허위 기사에는 의뢰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 각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이미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이 명예훼손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지적하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또한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이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공판절차에 관여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다른 피해자의 재판 결과를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도 효과적으로 피력하여 고등검찰청을 설득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항고이유서와 사건기록을 수 주에 걸쳐 검토하였고, 마침내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여 처분하라고 하는 의미의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든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보수적인 판단을 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경향은 사법기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더라도 고등검찰청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낮아서 항고 인용률이 8~9%에 불과하고, 항고 다음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의 경우는 인용률이 0.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억울한 검찰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와 억울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덕분에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는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09 15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