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의뢰인에게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하여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외 회사에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위 매매계약으로부터 3년 후에 의뢰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수고비조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실제로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청구를 하였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닌 피고소인이 임의로 만든 가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항변과 같이 수고비 약정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혐의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거짓 주장에 따른 민사소송의 1, 2심 진행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비용이 든 것도 모자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피고소인에게 꼭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계약서 등 서류 일체와 민사소송 기록 일체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죄명을 찾아 분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여러 차례의 분석 과정에서 소송사기의 점을 추가로 고소하여 현재 경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거짓 주장과 거짓 증거를 통한 민사소송의 진행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2021.07.08 1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