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뢰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대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했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항공사 부기장으로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당시의 상황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추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을 것을 걱정하여 위자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을 마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인 점,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7.02 9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