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여러 차례 집어던졌으며,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가 정차하고 요금 결제 없이 하차하려 하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고 최근 운전자 폭행에 관하여 그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형벌이 상향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될 상황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합의가 가장 선행되어야 함을 알리고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 절차에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합의하는 한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차 후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이 매출 급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끊었던 술을 오랜만에 마셨던 점, 평소 10년 동안 꾸준히 무료식사 나눔을 해왔을 정도로 선량한 성품인 점, 가장인 의뢰인이 징역형에 처하면 한 집안이 무너질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의 노력,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사안의 경미성 등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동종전과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차 조사 후라는 다소 늦은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으며, 운전자 폭행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전에 범한 동종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통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기에 충분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1.11.04 12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