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유부녀)과 헤어진 총각으로, 이후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요청을 거부해 오던 중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사귀던 여성(피해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내 딸을 왜 성폭행했느냐?”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이후 다시금 치밀한 준비를 하며 의뢰인에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분석하였는던 진술분석관을 불러 그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과학적인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억울해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 및 기타 이 사건의 제반 정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변론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고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부 무죄 및 형량의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