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갔으나, 이후 잠이들었다 깨어나보니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준유사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자고 있던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잠만 잤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자(남성)의 직장에서 의뢰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 바, 도무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무척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확인될 경우 이는 유죄의 강한 증거가 되긴합니다. 이는 타인의 정액을 피해자가 일부러 묻히지 않는 이상 타인의 정액을 채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심각한 조루를 알고 있어 그냥 자는 동안에도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충분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정액을 채취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바, 변호인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처분문서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한 이에 대한 해명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물론, 상식에도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억울하게 당한 무고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에게 무혐의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무죄를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죄가 인정되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바,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검찰로부터 무혐의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9.16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