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A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였으나, 가해자B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A에 비하여 가해자B는 행사의 주최자로서 자력이 충분한 자였기 때문에, 향후 가해자B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고소를 통하여 가해자B의 형사상 책임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컸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업무상과실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고소인진술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가해자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A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으나, 가해자B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인 점을 안내드리고, 증인신문시 주의해야 할 점과 특히 부각하여 진술해야 하는 부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가해자B는 자신이 행사주최자로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행사의 취지에 위반하여 위험한 기름냄비를 사용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었으나,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중 특히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있게 합리적으로 증언할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B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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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행사를 주관한 책임자인 가해자B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해자A만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적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 모두가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09.16 12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