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이상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0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10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10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