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만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즉시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눈 앞이 캄캄해진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무엇보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역추적하여 당시 의뢰인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사건 발생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주택가 양 가장자리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의뢰인의 시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과실이 가벼운 측면을 부각하는 것에 집중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으로 법원에 본 사고 발생의 안타까운 점들을 호소하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하여 주길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탓에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한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