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도중, 자신의 친구가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친구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나갔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얼굴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입혔기에 중한 죄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 적용되었고, 특히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호, 3호, 5호 처분을 받아 장기보호관찰 중이었는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시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요소가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특히 앞으로 부모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재범을 막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이미 동종범죄로 장기보호관찰 중인 의뢰인에게 다시 장기보호관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매우 고심하였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설득의 결과 종전의 장기보호관찰을 취소하고 다시 1호, 2호, 5호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장기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장기보호관찰을 받음으로써, 소년원처분을 피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