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귀가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자녀를 안고 먼저 앞서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뒤편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떼를 쓰고 악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진술로 일상생활에서 의뢰인이 화를 내거나 아동을 폭행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아 부모 모두가 아동복지법 위반의 가혹행위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아동과 격리가 될 가능성이 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 피해아동을 비롯하여 두명의 아동을 더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아동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해아동 역시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보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함을 녹취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엄마외에도 아빠 역시 자신을 사랑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전에도 전혀 학대의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법리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제시한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피해와 모친인 의뢰인의 관계가 돈독하였다는 점은 물론, 부친이 체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체벌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아동학대범의 전과가 생길 위기에 처하였으나,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9.24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