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3개월 간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위 침입 및 촬영이 20회 이상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원래 그러한 성적 호기심이 없었다가, 처음 침입 및 촬영이 성공한 뒤 의뢰인이 느꼈던 성취감이 이상한 방향으로 발현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에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는 처벌보다 계도가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추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송치된 이후 검찰에 양형사유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야 함을 피력하였고, 이에 검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정된 심리기일에 보조자로서 출석하여 위 양형사유를 언급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을 통하여,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호 소정의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소정의 수강명령 20시간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수 회의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함으로써 장래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중 제1호 및 제2호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9.27 11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