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백차례에 걸쳐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 5년 등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 및 상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3년의 실형을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월로 감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2021.09.27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