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도 의뢰인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일을 하다가 의뢰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그러한 언사가 주변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모욕죄에 해당하였고, 비록 모욕죄가 다른 죄보다는 경미한 죄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고소인이 소위 언론플레이를 통해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데다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아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는 처지였던바, 의뢰인으로서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진술서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9.28 1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