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데, 업주가 단속되면서 상세히 적은 장부로 인하여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법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시간, 찾아간 이유, 당시 있었던 일과 나온 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청취한 후 사건을 재구성하여 혐의를 벗기위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계속 자백을 종용받았으나 당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전후 사정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받기 위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성매매단속 등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고,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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