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횡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착복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5년 이상의 실형이 예정된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한 금원을 마음대로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점에서 계산의 착오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지나지 않을 뿐 전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고소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원도 통념상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역시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소인의 고소 동기의 문제점을 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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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12.05 5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