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보육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보육하여야 하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죄목으로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끝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재판에 임하였던바,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2심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근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어, 2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의뢰인은 인신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 본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혐의에 관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제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점을 진단하였으며, 2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소송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수적인바,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합의방향을 이끌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으며, 의뢰인은 마침내 인신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사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으로서의 합의 방향을 피해자들과 논의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으로의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의뢰인은 제2심에서 인신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2021.09.28 1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