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는바 경한처벌을 받는 것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44조 제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번을 포함하여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상황이었으나, 법정에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자 놀라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1심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안좋게 생각했던 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2심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 된 이후 최소 4-6개월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 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징역1년이라는 중한 형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1.10.05 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