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시작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의뢰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한 채 택시에 승차하였던 만큼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술집 CCTV나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택시에 승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찾기 어려운 정황 등을 검토한 후 본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내심의 의사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정황증거로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본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행적에서 나타난 각종 정황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와 같은 정황상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의뢰인이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11.15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