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사실은 위 치료가 단 2회에만 이루어진 외래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목적으로 위 한방병원 의사로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수령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점,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일이라 자신이 입원을 했었는지, 외래진료였다면 몇 번을 갔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위 한방병원을 소개받은 경위,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위 등을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해당 기간 동안 한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주거지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도중 휴식시간을 요청하고, 의뢰인에게 전부 자백하고 정상 참작을 받자고 설득하였고, 추후 보험사와의 합의 역시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일이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해당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었는지, 외래진료였다면 몇 번을 갔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생애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불안해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의 확보된 증거 파악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보험사와의 합의 주선으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07.19 1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