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인인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의 2배 반환을 보장하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을 하며 가입비를 수령한 것이 아님에도 내사에 착수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유사수신행위법상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처벌받아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1.10.13 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