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내지는 형법 제305(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와 다른 공범 간의 진술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공범 4명 모두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힌 상태였는바, 의뢰인만의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가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을 변론하였고, 이를 의견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간음이나 유사강간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만 과잉하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숙고한 끝에 공범은 모두 구속하고 오직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만 불구속(영장 기각)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한 사실,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 바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허점과 피의자 진술을 지지할만한 근거를 찾았다는 점에서 공범들과 달리 혼자서 불구속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1.10.13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