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보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뢰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도보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입건되었으나, 제출한 핸드폰에서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영상과 성관계 영상 등이 나온바, 혐의가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곧 선임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일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진 및 영상을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과의 연락을 통해 카메라등촬영죄와 관련한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 영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영상은 수백개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의 영상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12건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합의에 의한 촬영물이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에 검찰은 경찰에 해당 혐의사실에 대하여 보완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12건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 혐의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경찰이 제기한 혐의사실 12건을 불송치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1.10.14 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