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5년 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을하다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데, 하필 현장에 배달을 혼 여사장(피해자)이 소홀히 한 그 특정 지점을 밟고 아래로 추락하면서 낙상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동안 자신의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던 중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는 기억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비하여 과한 액수인 수천만원의 피해금원을 원하고 있어 도저히 둘 사이의 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이 사건의 기본적인 갈등원인이 합의금 문제임을 확인하고 바로 검찰을 통해 형사조정을 진행하였고, 10차례가 넘는 어려운 고비 끝에 피해자가 요구한 금원의 10분지1의 금원으로 형사조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정상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피의자가 악의로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은 만큼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도록 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내도록 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재판으로 가서 괜한 시간을 빼앗길 위험이 있었음은 물론, 자칫 수천만원의 민사소송도 제기당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때마처 법무법인YK에 찾아왔는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형사와 민사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재판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1.10.15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