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의 사진 2장을 보내면서 합성사진을 만들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그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면서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했으나 얼마 후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참지 못하고 디지털교도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지인 등에게 알렸고, 지인은 의뢰인을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의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실로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의 고소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했던 형사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팀에게 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여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하게 된 경위, 지인의 사진으로 실제로 허위영상물이 제작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전담팀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고소로 인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 본 법인을 찾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을 받고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1.10.18 13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