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건물 복도에 있는 공용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장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긴 수험생활로 인하여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2021.10.21 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