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지역내 1.3km를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으며,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무죄가 잘못되었다며 2심에 항소를 한 사안이었는바, 의뢰인은 재차 이 사건을 본 법무법인에 맡겨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기존음주사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범행시간 역시 불명확하다는 점과 여기서 파생하여 의뢰인은 운전을 종료한 이후 주차한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부인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특히, 운전종료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에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 음주량, 피고인의 체중, 평소 음주정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 안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맥주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히 운전종료시각을 최종음주시각으로 가정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종료당시 혈중알콜농도 0.08%에 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항소이유서로 더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1심과 같이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변소를 검토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던 원심의 판결을 유지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무죄가 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2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