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모든 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바꾸끼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심사숙고하며 기록을 검토하였고 특히 당시 채증증거와 녹취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 역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목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에 화가난 피고인이 홧김에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치고!”라고 소리를 친 것이 어떻게 자백이 되냐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구두변론에 있어서도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ᅟᅡᆮ.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을 자백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 역시 만취하여 계단에서 넘어질 위기에 있었다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범죄자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12.03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