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5.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였으나, 상대여성이 원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실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에 대하여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한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9.12.03 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