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중대한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전달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6,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중대한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충실한 양형 자료의 제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1.10.25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