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접촉을 하려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과 함께 채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에 이르렀으나 만나지 못하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차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의뢰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인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위험도 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위 태양, 평소 성행 등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았는바, 별다른 전과를 남기지 아니한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1.10.25 14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