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장이었던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해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나 폭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았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한 변호인은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시킨 팔굽혀펴기는 그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시킨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던터라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여러 노력 끝에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군검찰은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의 잘못으로 일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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