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이 만 평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승마장 사업을 하려면 수목을 정리해야 한다.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사가면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수목 매입 대금으로 피의자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고 보니 피의자는 당해 임야에 매우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미처 신경쓰지 못한 사이에 이미 임야의 수목들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의자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변제를 피하거나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의자를 믿고 피의자 소유의 임야에 식재된 수목 매입대금으로 거액을 지급한 것인데, 피의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며 사기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피의자와의 거래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할 당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의뢰인에게 처분할 의사나 능력 또는 수목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등 의뢰인의 고소에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는 등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의 자력 부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피의자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의 처분 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의 결여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를 재판까지 회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