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취업정보사이트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퇴사시점과 위 댓글이 올라온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동 회사에 대한 불만에 대하여 많은 직원들과 대화를 한 사실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회사의 의심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자신이 얘기했던 불만의 대다수가 댓글로 게시되어 있어 참고인들 역시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진심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진심으로 억울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조사 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에 소명할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사이트에 작성된 댓글은 많은 퇴직자들이 생각하는 단점이었기에 당연히 중복되는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는 점과 단순히 퇴사시점과 댓글작성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변론한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절한 해명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 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취업정보사이트 등에 회사에 대한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로 자신이 행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후,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