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네에서 알게 된 한 젊은 여성에게 자신과 데이트를 해주면 백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지구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성매매알선에 있어 권유 또는 유인이라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 사건 의뢰인의 행동이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권유 또는 유인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결국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유인과 권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법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바, 법리적 논리를 구성하는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먼저 의뢰인이 행한 행동이 법리상 권유내지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3가지 관점에서 해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해석은 기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이야기를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법리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차치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단계에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이후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적극적 무혐의를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바,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