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손을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젊은 청년인 의뢰인은 큰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즉시 선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선처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찰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벌금 500만원이 나온 것은 너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1.04 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