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이후 그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업로드하였고, 그 중 1인이 그 사진 및 그 사진 위에 정액을 뿌린 사진 등을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을 찾아 이를 리트윗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은 고소를 한 피해 학생 이외에 피해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를 한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폭위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드러난 사실 이외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죄책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11.05 12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