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만나 돈을 지불하고 상황극을 하기로 하여 상황극을 진행하던 도중 1회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자 상대방은 여러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 구속되었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라는 중한 성범죄로 기소되자 다급한 마음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창원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으로 특히 강간이라는 성범죄는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한 후 구속되어있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정황과 이후의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뢰인이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뒤늦게나마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1.05 1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