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알선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의뢰인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에 의뢰인은 구치소에 갇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의 신청은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의뢰인의 본 사건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었던 바,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구속을 정지시켜야 할 사유가 매우 시급한 점 및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한 사정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문제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의 신청은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바,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인용될지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 아래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019.11.30 6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