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말경부터 2019. 1.초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음에도 수사 초기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하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절대 어떠한 형태의 폭행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겁을 먹어 실제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을 밝혀내었으며,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의율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이 아닌 형법상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적용하였으며, 기소된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