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함께 살던 아내와의 가정불화가 극에 달하여 다툼을 하던 끝에 칼을 들고 당시 아내 및 장모 등에 협박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이혼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경제적 배상까지 모두 완료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안심하였던 것이나 예상치 못하게 정식재판에 회부 되어 당황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인 의뢰인의 신분상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여러 가지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판사님께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 차례 면담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반성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구약식 처분 그대로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11.05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