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코인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이를 코인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지출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들에 비해 피해금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까지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에서 다소 과중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었고, 이를 이용한 사기라 비추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에서 1심 재판을 진행했고, 선고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설명한대로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에게 특별히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어려웠고 이를 이용한 것도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금의 크기, 변제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지만, 그 외에 기망의 수법에 따라서도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건의 경위 및 기망의 실제 태양에 대해, 변호인이 충실히 변론하여 죄질이 중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항소가 인용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021.11.05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