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소지)죄로 각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참작사유를 변호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이후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은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여러 정상관계를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보호자위탁(1호 처분), 수강명령(2호 처분), 단기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소지한 경우 성범죄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변론이 필요한 바, 본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변론을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1.08 9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