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연기획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 “1구좌당 360만 원의 회원 가입 후 하루 3시간 영상 시청을 하면 매일 일정액의 수익을 주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매일 일정액의 추천수당을 주겠다라며 회원 약 2만여 명에게 약 3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하고,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음에도 광고비 및 콘텐츠평가의뢰 수수료 등의 수익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회원 약 3백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기에, 시의적절한 방어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수차례 받는 동안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변소를 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부족하였던 탓에 우리 법무법인과 계약한 직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수사기관이 장기간 피의자 조사를 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대한 온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반드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구속영장 청구 후 곧바로 진행되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유사수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회원모집과 수당을 포함한 유사수신에 관한 수익구조를 계획한 것은 피의자가 아닌 피의자 이전의 대표이사와 그의 조력자들임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피의자는 공연기획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 위법한 본건 수익구조가 설계되고 실행된 이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본건 유사수신의 모든 죄책을 뒤집어쓰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피의자는 현재까지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실제 유사수신의 주범들이 회원들의 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에 대한 수습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의자 이전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의 일당들을 주범으로 수사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그 휘하의 직원들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변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명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다투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영장전담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변론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범죄혐의의 액수가 수천억에 달하는 경제범죄로서, 비교적 단순한 폭행 등 사건과는 달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처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의 경위를 요약하고, 피의자의 입장과 불구속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실력을 갖춘 변호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의뢰인 역시 구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았고,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 대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1.11.09 11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