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 내의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상대방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 내의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강제추행 사실은 2018. 겨울경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상대방이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본인의 이혼 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의 이 사건 고발의 진정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이에 반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조사 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11.15 10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