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고, 동일 약 500m를 다른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에만 2번 음주운전하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높아진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공판에 출석하였으며, 변론종결시 검사로부터 징역 3년형의 구형을 받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바로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밖의 양형자료를 정리한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얻은 공판기일 1회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최후변론을 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최후진술을 하는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 구형 : 징역 3년).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높아진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변론 종결 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백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