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섹트’, ‘일탈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성적인 게시물을 등록한 계정을 발견했고,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할 것이라 생각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섹트일탈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둔 사람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비록 의뢰인이 자신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때 제출함으로써, 약식명령을 받아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11.22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