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 대리 및 중계업체에서 1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초기에는 우수한 실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기까지 하였는데, 고객들의 우연한 개인 사정으로 점차 보험 유지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의뢰인의 신규 계약율까지 저하되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별안간 의뢰인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기망하고 회사로부터 보험체결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를 편취해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수료 편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지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 중 가족 계약이 많았던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보험설계사인 의뢰인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의뢰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곤 하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과 불화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보험을 굳이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실효시키게 되었고, 고소인은 이를 두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소인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가족들 명의로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가족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다 손익분기점에 다다라 보험을 실효시켰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를 편취하고자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답답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경우는 기존의 판례에서 문제된 경우와 달리 단순히 수수료만을 편취하려고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는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설명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고소인이 주장하는 판례와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 변호인이 제출한 계좌내역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해 볼 때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다 한순간 누명을 쓰고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