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할 당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무고하여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SNS 프로필 상 모습이 13세 미만으로 도저히 인식할 수 없다는 점, 성관계 이전에 나이에 대해 얘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점, 사전에 위 행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앙심을 품었던 피해자의 부모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무고에 이르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11.24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