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사의 공채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특정인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어 필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비리, 회사의 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여론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본 피고발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제3자 고발 이후에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고발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특정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해당 채용절차와 관련한 필기시험의 난이도, 총 응시생과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생의 인원 등을 분석하는 한편, 다수의 지방사업소를 두고 있는 본 주식회사의 인사와 관련하여 고발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람이 부산사업소 발령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 사건 고발 이전부터 수차례 회식자리 등을 통해서 표출해오고 있었던 사정을 확인하는 한편, A주식회사의 채용 관련 절차상 문제의 보관장소 및 문제지가 운송되는 시점, 대표이사도 사전에 출제확인을 하지 않는 점, 대표이사의 필기시험 당일 오전 및 전후 알리바리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알리바이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데 이어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검찰 또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이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이 알리바이에 대한 부분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구체적인 사정 등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피의자는 참고인 진술 등으로 인하여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수차례의 면담과 관련자료 정리, 추가적인 방어수단의 확보 및 관련 증거의 확보 노력으로 인해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